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논란 확산
파이낸셜뉴스
2025.11.08 13:46
수정 : 2025.11.08 14:05기사원문
전날 법무부·대검이 항소 보류 지시
수사팀 ‘부당 지시 탓 항소불발’ 반발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이에 수사팀은 법무부와 대검의 부당한 지시 탓에 항소가 불발됐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관련 내부 파장을 고려해 그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씩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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