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논란 확산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8 13:46

수정 2025.11.08 14:05

전날 법무부·대검이 항소 보류 지시
수사팀 ‘부당 지시 탓 항소불발’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되면서 결국 논의 끝에 ‘항소 금지’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팀은 법무부와 대검의 부당한 지시 탓에 항소가 불발됐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관련 내부 파장을 고려해 그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씩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