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무부·대검이 항소 보류 지시
수사팀 ‘부당 지시 탓 항소불발’ 반발
수사팀 ‘부당 지시 탓 항소불발’ 반발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되면서 결국 논의 끝에 ‘항소 금지’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팀은 법무부와 대검의 부당한 지시 탓에 항소가 불발됐다며 반발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관련 내부 파장을 고려해 그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씩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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