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명에게 100억원대 불법 대출 중개…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3:05
수정 : 2025.11.14 13:05기사원문
불법 수수료 184만원, 검찰 수사하자 7억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14일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583명에게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약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영업 과정에서 반복적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약 1년 6개월의 계좌거래내역 전면 분석을 통해 A씨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692회에 걸쳐 일정 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반복 입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통해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8000만원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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