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184만원, 검찰 수사하자 7억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14일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583명에게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약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채무자 1명에게 2700만원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료 184만원을 수취한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영업 과정에서 반복적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약 1년 6개월의 계좌거래내역 전면 분석을 통해 A씨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692회에 걸쳐 일정 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반복 입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통해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8000만원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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