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인력증원·중처법·AI 동원"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3:48
수정 : 2025.11.18 13:46기사원문
항만 안전사고 예방강화대책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 330건→2030년 165건 목표
"중처법 2년 내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가능"
"AI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330건에 달한 항만사업장 사고건수를 2030년까지 50%(165건)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및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기존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 취소 가능'에서 '2년 내 2회 처벌 시 등록 취소 가능'으로 바뀌어 위험작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기준도 마련돼 있다.
해수부는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 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외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대상 안전컨설팅 제공 △안전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한 하역사 대상 혜택 제공(임대부두 입찰·갱신 시 가점 부여 등) △저연차 근로자 안전교육 시간 확대(14시간→20시간)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 투자를,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정부는 제도개선·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 △항만안전 평가제도 등의 구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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