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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인력증원·중처법·AI 동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3:48

수정 2025.11.18 13:46

항만 안전사고 예방강화대책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 330건→2030년 165건 목표
"중처법 2년 내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가능"
"AI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 재해사고 건수를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2배 증원(내년), 중대재해 위반 사업장 제재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적극 활용 등의 대책을 동원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330건에 달한 항만사업장 사고건수를 2030년까지 50%(165건)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및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해수부는 우선 안전 관리와 제재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 11명 규모의 항만안전감독관을 내년 22명으로 증원해 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 의무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기존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 취소 가능'에서 '2년 내 2회 처벌 시 등록 취소 가능'으로 바뀌어 위험작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기준도 마련돼 있다.

해수부는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 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외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대상 안전컨설팅 제공 △안전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한 하역사 대상 혜택 제공(임대부두 입찰·갱신 시 가점 부여 등) △저연차 근로자 안전교육 시간 확대(14시간→20시간)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 투자를,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정부는 제도개선·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 △항만안전 평가제도 등의 구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