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한 번 하자” 여비서 손, 자기 팬티 속에 넣게 한 60대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7:17
수정 : 2025.11.20 0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 맞추고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근무하던 B씨에게 접근해 "사랑해", "뽀뽀 한 번 하자"며 B씨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B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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