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 맞추고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회사에서 상무직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인 B씨(31)에게 지난해 6월7일부터 올해 5월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근무하던 B씨에게 접근해 "사랑해", "뽀뽀 한 번 하자"며 B씨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B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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