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국회법, 與 주도 운영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6:57
수정 : 2025.11.26 17:01기사원문
국민의힘 반발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필리버스터 방지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절차 독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