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국회법, 與 주도 운영위 소위 통과

최종근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6:57

수정 2025.11.26 17:01

국민의힘 반발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운영소위는 민주당 민형배·문진석·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필리버스터 방지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절차 독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