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법 의결…野 반발
뉴시스
2025.12.01 19:17
수정 : 2025.12.01 19:17기사원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영장전담판사 임명 등 사실 왜곡 판결 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2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담겼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법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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