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영장전담판사 임명 등
사실 왜곡 판결 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안 심사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법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