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심화 검정으로 대체...9급은 한국사검정으로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7:16
수정 : 2025.12.02 1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오는 2027년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PSAT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함에 따라 기조를 맞추는 것이다. 이미 법원행시는 올해부터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했다.
또 9급 공개채용시험도 변화된다. 법무부는 1차시험에서 시행했던 한국사 과목 대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은 3급 이상만 해당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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