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오는 2027년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내용은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 1차 시험에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PSAT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함에 따라 기조를 맞추는 것이다. 이미 법원행시는 올해부터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했다.
또 9급 공개채용시험도 변화된다. 법무부는 1차시험에서 시행했던 한국사 과목 대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은 3급 이상만 해당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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