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은 장발장’ 비유한 변호사,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들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12.08 09:49
수정 : 2025.12.08 15:38기사원문
디스패치 기자 2명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변호사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 돕는 사회적 합의"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며 최초 보도 기자 2명을 고발했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는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 규명해야"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6일)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성취와 분리하지 않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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