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기자 2명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변호사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 돕는 사회적 합의"
김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년법 위반 ‘알 권리’라는 흉기, 그리고 봉인된 소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는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 규명해야"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6일)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성취와 분리하지 않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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