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 고른다... 전국 세무서에 세금애로 해소 센터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9:02
수정 : 2025.12.11 19:01기사원문
국세청
국세청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실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경영상황에 따라 조사를 받기 어려운 시기(경영위기, 주총,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임에도 세무조사 20일 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특별세무조사는 예외로 두고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인력 규모를 기존 계획 2000명에서 2배인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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