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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 고른다... 전국 세무서에 세금애로 해소 센터 [李정부 첫 업무보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9:02

수정 2025.12.11 19:01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세청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실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경영상황에 따라 조사를 받기 어려운 시기(경영위기, 주총,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임에도 세무조사 20일 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특별세무조사는 예외로 두고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도 설치한다.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준비 서류·신청 절차의 복잡성' '제도를 몰라 미신청' 등이 꼽힌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전담 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조세지원 확대와 각종 세금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점 점검사항도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요 점검 항목과 과거 적출 사례 등을 공개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인력 규모를 기존 계획 2000명에서 2배인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