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비판 뒤 강등 논란...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8:02   수정 : 2025.12.22 18:01기사원문
"전례 없는 보복 인사"vs"인사권자 재량"
법원, 집행정지 여부 2주 내 결론



[파이낸셜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인사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정 검사장은 위법하고 이례적인 '강등 인사'라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다.

정 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이유로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근거로 든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반드시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2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 검사장급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강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월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두고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고검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등'이 아닌 적법한 보직 변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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