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보복 인사"vs"인사권자 재량"
법원, 집행정지 여부 2주 내 결론
법원, 집행정지 여부 2주 내 결론
[파이낸셜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인사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정 검사장은 위법하고 이례적인 '강등 인사'라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다.
정 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이유로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근거로 든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반드시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2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 검사장급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강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월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두고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고검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등'이 아닌 적법한 보직 변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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