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중기, M&A 승계로 폐업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8:42
수정 : 2025.12.24 18:41기사원문
중기부, 이달 특별법 발의 추진
지속경영 힘든 67만5천곳 지원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고령화하고 있지만 자녀 부재, 승계기피 등으로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을 3자에게 매각·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CEO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67만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승계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이유다.
중기부는 이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1·4분기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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