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달 특별법 발의 추진
지속경영 힘든 67만5천곳 지원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고령화하고 있지만 자녀 부재, 승계기피 등으로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을 3자에게 매각·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CEO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속경영 힘든 67만5천곳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67만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중기부는 이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1·4분기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담을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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