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에도 계속되는 尹 내란 재판...조지호 "포고령대로 하라 지시"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6:09   수정 : 2025.12.29 16:09기사원문
조 전 청장 "서울청에 '포고령대로 하라' 전달" 법정 증언
尹 측 "체포 지시 없었다" 반박…내일 김용현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에 "포고령대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 변호인이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전 국장과 포고령과 헌법이 프린트 된 문서를 살펴본 뒤 "'야 이거는 포고령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시를 (서울경찰청에) 해라 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고령대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변호인은 계엄 당일 저녁 안전가옥 회동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를 저지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 전 청장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추궁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귀담아 듣지 않아 상세한 것은 나중에 실무자를 통해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구나"라거나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시점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된 상태였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