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휴정기에도 계속되는 尹 내란 재판...조지호 "포고령대로 하라 지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9 16:09

수정 2025.12.29 16:09

조 전 청장 "서울청에 '포고령대로 하라' 전달" 법정 증언
尹 측 "체포 지시 없었다" 반박…내일 김용현 증인신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에 "포고령대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 변호인이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전 국장과 포고령과 헌법이 프린트 된 문서를 살펴본 뒤 "'야 이거는 포고령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시를 (서울경찰청에) 해라 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고령대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변호인은 계엄 당일 저녁 안전가옥 회동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를 저지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 전 청장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추궁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귀담아 듣지 않아 상세한 것은 나중에 실무자를 통해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구나"라거나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시점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된 상태였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