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2:00
수정 : 2026.01.11 12:00기사원문
금감원, 12일부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 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나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허위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정액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이거나 병원 이용자인 경우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준다. '특별 포상금' 이외에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 중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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