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실손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1 12:00

수정 2026.01.11 12:00

금감원, 12일부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내거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 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나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번)로 전화하거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허위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정액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이거나 병원 이용자인 경우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준다. '특별 포상금' 이외에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 중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