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1년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8:48
수정 : 2026.01.28 18:48기사원문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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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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