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1심서 1년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8:48

수정 2026.01.28 18:48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일부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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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