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1년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일부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기자 정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