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중 ‘쾅’···까보니 보험은 가정용?

파이낸셜뉴스       2026.01.31 05:00   수정 : 2026.01.31 10:36기사원문
30대 배달기사, 오토바이 보험 가정용 들어놔
사고 후 보험 접수 시에도 ‘배달 중’ 사실 숨겨
가정용은 유상운송용 보험 대비 5분의 1가격
재판부는 ‘배달 중 사고’로 봐..벌금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아뿔싸, 빨간불 아래 멈춰 있던 차를 미처 보지 못 했다. 급하게 배달을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일까. 30대 A씨는 음식 배달 차 오토바이를 몰던 중 적색 신호에 정차해있던 승용차 뒷 범퍼를 앞바퀴로 받았다.

배달 중 사고, 보험은 가정용으로
문제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었다.

사고가 나자마자 A씨 걱정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오토바이에 들어놓은 보험은 가정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운행목적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개인 여가나 출퇴근 용도인 ‘가정용 보험’은 배달 목적인 ‘유상운송용 보험’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A씨는 이를 알고 배달용으로 쓸 것이었음에도 가정용으로 보험가입을 해 그만큼 비용을 아껴왔다. 사고만 안 나면 들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A씨는 다시 꼼수를 썼다. 교통사고 후 보험 접수를 하면서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오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만 말했다.

“배달 중 사고 맞아”
하지만 수사 결과 그가 가정용 보험을 들어놨고, 해당 사고 역시 배달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재판정에서 배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행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보험사엔 마치 가정용으로 몰았던 것처럼 거짓 접수를 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배달기사 등록을 하면서 오토바이 역시 배달 업무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등록했다. 약 4년에 걸쳐 수백회 배달을 해오기도 했다.


A에겐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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