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중 ‘쾅’···까보니 보험은 가정용?
파이낸셜뉴스
2026.01.31 05:00
수정 : 2026.01.31 10:36기사원문
30대 배달기사, 오토바이 보험 가정용 들어놔
사고 후 보험 접수 시에도 ‘배달 중’ 사실 숨겨
가정용은 유상운송용 보험 대비 5분의 1가격
재판부는 ‘배달 중 사고’로 봐..벌금 200만원
배달 중 사고, 보험은 가정용으로
문제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었다.
사고가 나자마자 A씨 걱정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오토바이에 들어놓은 보험은 가정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알고 배달용으로 쓸 것이었음에도 가정용으로 보험가입을 해 그만큼 비용을 아껴왔다. 사고만 안 나면 들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A씨는 다시 꼼수를 썼다. 교통사고 후 보험 접수를 하면서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오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만 말했다.
“배달 중 사고 맞아”
하지만 수사 결과 그가 가정용 보험을 들어놨고, 해당 사고 역시 배달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재판정에서 배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행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보험사엔 마치 가정용으로 몰았던 것처럼 거짓 접수를 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배달기사 등록을 하면서 오토바이 역시 배달 업무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등록했다. 약 4년에 걸쳐 수백회 배달을 해오기도 했다.
A에겐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