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중 ‘쾅’···까보니 보험은 가정용? [거짓을 청구하다]
30대 배달기사, 오토바이 보험 가정용 들어놔
사고 후 보험 접수 시에도 ‘배달 중’ 사실 숨겨
가정용은 유상운송용 보험 대비 5분의 1가격
재판부는 ‘배달 중 사고’로 봐..벌금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아뿔싸, 빨간불 아래 멈춰 있던 차를 미처 보지 못 했다. 급하게 배달을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일까. 30대 A씨는 음식 배달 차 오토바이를 몰던 중 적색 신호에 정차해있던 승용차 뒷 범퍼를 앞바퀴로 받았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운행목적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개인 여가나 출퇴근 용도인 ‘가정용 보험’은 배달 목적인 ‘유상운송용 보험’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A씨는 이를 알고 배달용으로 쓸 것이었음에도 가정용으로 보험가입을 해 그만큼 비용을 아껴왔다. 사고만 안 나면 들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A씨는 다시 꼼수를 썼다. 교통사고 후 보험 접수를 하면서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오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만 말했다.
A씨는 재판정에서 배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행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보험사엔 마치 가정용으로 몰았던 것처럼 거짓 접수를 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배달기사 등록을 하면서 오토바이 역시 배달 업무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등록했다. 약 4년에 걸쳐 수백회 배달을 해오기도 했다.
A에겐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