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10년 지난 공동주택 보수 지원…27일까지 접수
뉴시스
2026.02.02 13:12
수정 : 2026.02.02 13:12기사원문
신청 대상은 8세대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다.
선정된 단지는 노후 공용시설 수리·보수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신청은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지 선정은 4월 중 이뤄진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jik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