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4:35   수정 : 2026.02.04 14:41기사원문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통과후 신속 집행 차원
복지부, 하위법령 제개정 입법예고 먼저 추진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서 13세 미만 확대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 더 받아



[파이낸셜뉴스]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된다.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간다.

4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 통과 후 신속한 지급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내에서 더 지급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초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보면, 우선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비수도권, 우대 및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000원~2만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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