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통과후 신속 집행 차원
복지부, 하위법령 제개정 입법예고 먼저 추진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서 13세 미만 확대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 더 받아
[파이낸셜뉴스]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된다.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간다.
4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 통과 후 신속한 지급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내에서 더 지급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초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보면, 우선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비수도권, 우대 및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000원~2만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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