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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폰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통화·문자·위치정보 훔쳐본 50대女,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2년 넘게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이 앱은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정보가 데이터 서버로 전송되면 부모용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내려받아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휴대전화 마이크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선거철마다 휴직·휴가 쓰는 선관위… 인사 물갈이로 막아야" [선관위 이대로 괜찮은가 (下)]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선거관리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위원 체제를 상임 중심으로 개편하고, '셀프 감사' 대신 외부기구를 통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처 권한 집중을 견제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확대하며, 조직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상임 위원 확대 및 영구화 14일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우선 개선 대상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근인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선관위원 9명 전부를 상임화하거나 적어도 별도 상임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그동안 선관위 출신 사무총장·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됐고 비상임위원은 출석·결정만 했다"며 "조직 발전, 내부 기강, 인사관리를 책임 있게 하려면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주인 없는 기업처럼 8명이 비상임인 구조하에서는 통솔이 어려워 상임위원으로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초기 3명만 상임으로 하려다 재판관 9명 전원을 상임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 구성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선거관리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관 추천은 호선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선관위 구성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회 등 외부가 지켜봐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감사원 직무감찰에도 빠진 선관위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시민이 감시·감사하는 외부기구(옴부즈맨·시민통제기구)를 만들어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선관위 예산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현 체계에선 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며 "법원 직제처럼 예산·사무를 외부자로서 감독할 사람을 같이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헌법기관으로 두고 외부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선관위 자체를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3 자정능력 상실…외부 평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 '셀프 감사'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장 교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내부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과반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로서 선관위는 자정능력이 없고, 내부 관료조직까지 손봐야 한다"고 했다. 4 선관위원 '무능' 개선 실무 권한이 집중된 사무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근·비상근이 핵심이 아니라 위원들이 선거관리 업무에 무능한 게 진짜 문제"라며 "일선에서 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어야 사무총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위원들도 판사가 아닌 다른 공무원을 상임으로 보내 행정업무, 사무감사를 체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선거철 휴가는 인사로 해결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인사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광역선관위원장을 지낸 A부장판사는 "대폭적인 인사 물갈이와 인사이동만 해도 적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선거 후 1~2년 이상 직원들의 공백이 이어지는 만큼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에게 선거 한 달 전 일주일 정도 워크숍과 사전교육을 통해 대처 훈련을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파견 시 임시직 겸직을 허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재연 교수는 "공공단체 선거 위탁 대행 등을 과감히 없애고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신율·조진만·장영수 교수는 개헌을 적극 거론했다. 반면 조재연 교수는 "반세기 운영된 기관을 없애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개헌론은 과장됐다"고 평했다. 이근우 교수도 "개헌을 해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최은솔 기자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2심 판결까지 효력정지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최은솔 기자

2차특검, 尹 '반란 우두머리 혐의' 9시간 조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주말 동안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했으며, 조사 뒤에는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울러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으므로,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국군 정보사령부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였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동안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조정... 4배 뛴 SK 주가 반영 여부 관심사 [이주의 재판 일정]

'역대급 재산분할 소송'이 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이번 주(15~19일) 열린다. 재산분할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심문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다. 특히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당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최근 60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쿠팡과 공정위 간 동일인 지정 분쟁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가 본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친족과 가족이 임원 재직 등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가족 등 명의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이 물류·배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김 부사장 역시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계속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직권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긴급진단-2] "주인 없는 조직" 된 선관위…전문가들이 내놓은 5대 개혁안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선거관리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위원 체제를 상임 중심으로 개편하고, '셀프 감사' 대신 외부 기구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처 권한 집중을 견제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확대하며, 조직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상임 위원 확대 및 영구화 14일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우선 개선 대상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근인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명 중앙선관위원 전부를 상임화 하거나 적어도 별도 상임 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그동안 선관위 출신 사무총장·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됐고 비상임위원은 출석·결정만 했다"며 "조직 발전, 내부 기강, 인사 관리를 책임 있게 하려면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주인 없는 기업처럼 8명이 비상임인 구조하에서는 통솔이 어려워 상임위원으로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초기 3명만 상임으로 하려다 재판관 9명 전원을 상임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 구성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선거관리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관 추천은 호선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선관위 구성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회 등 외부가 지켜봐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감사원 직무감찰에도 빠진 선관위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시민이 감시·감사하는 외부 기구(옴부즈맨·시민통제기구)를 만들어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행안부를 통해 선관위 예산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현 체계에선 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며 "법원 직제처럼 예산 ·사무를 외부자로서 감독할 사람을 같이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헌법기관으로 두고 외부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선관위 자체를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3. 자정 능력 상실...외부 평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 '셀프 감사'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장 교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내부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과반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로서 선관위는 자정능력이 없고, 내부 관료 조직까지 손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4. 선관위원 '무능' 개선 실무 권한이 집중 된 사무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근·비상근이 핵심이 아니라 위원들이 선거 관리 업무에 무능한 게 진짜 문제"라며 "일선에서 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어야 사무총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위원들도 판사가 아닌 다른 공무원을 상임으로 보내 행정업무, 사무감사를 체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선거철 휴가는 인사로 해결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인사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광역선관위원장을 지낸 A 부장판사는 "대폭적인 인사 물갈이와 인사이동만 해도 적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선거 후 1~2년 이상 직원들의 공백이 이어지는 만큼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에게 선거 한 달 전 일주일 정도 워크숍과 사전교육을 통해 대처 훈련을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파견 시 임시직 겸직을 허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공공단체 선거 위탁 대행 등을 과감히 없애고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신율·조진만·장영수 교수는 개헌을 적극 거론했다. 반면 조재연 교수는 "반세기 운영된 기관을 없애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개헌론은 과장됐다"고 평했다. 이근우 교수도 "개헌을 해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최은솔 기자

'3배 뛴 SK주식 변수' 최태원·노소영 2차 조정...분할 재산 바뀔까?[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역대급 재산분할 소송'이 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이번 주(15~19일) 열린다. 재산분할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심문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다. 특히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당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최근 60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쿠팡과 공정위 간 동일인 지정 분쟁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가 본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친족과 가족이 임원 재직 등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가족 등 명의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이 물류·배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김 부사장 역시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계속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직권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얻고 16년 후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채석장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가 지난 2007년 9월 진폐증(직업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다음달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음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절하자 유족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지급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인과관계는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해 A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고,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아동 성폭행' 10대, 반성한다더니…'징역 6년' 선고되자 판사 앞에서 욕설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처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 B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군은 B양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이를 제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뒷바퀴에 승객 깔려 숨지게 한 20대 버스 기사… 국민참여재판 유죄 우세에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려 20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지만, 해당 구간이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도로여서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를 두 걸음가량 걸을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심 무죄·공소기각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상당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일부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대표와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혐의를 받는 강모 전 경제지 기자 역시 모두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관련 특경법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IMS모빌리티 유상증자(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함) 과정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상증자를 두고 "비마이카의 핵심 기술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투자의 성격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절차적으로도 "투자자들로부터 사전 서명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중 자회사 주식 취득 과정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지만 허위 기재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들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기각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 적법한 기소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 가운데 약 24억원이 조 대표와 김씨 측에 의해 횡령됐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김씨의 배우자 정씨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횡령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별도로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일시 등 추가 증거보전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른바 '1900매 상자'의 행방과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업체 정보와 폐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사실조회 대상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업체 인계 시기 △실제 폐기 일시 △미폐기 상태일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이다. 법원은 이들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인용했다.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관련 자료 확보 요청도 인용됐다. 법원은 선관위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장부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결정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반면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투표함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신청은 김 전 후보가 최초로 제기한 증거보전 사건에서도 기각됐던 사안으로, 법원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나 검증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대법, 계약서 문구 명확하다면...사소한 '시정명령'도 분양해제 사유

[파이낸셜뉴스] 분양계약서에 약정해제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 사항이 경미하더라도 문구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가 분양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B사는 2023년 12월, 분양광고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서상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3918만원과 자신이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4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 조항의 '시정명령'이 분양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등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로 한정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사소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한 이상, 위반의 경중을 따져 법률관계를 법원이 마음대로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 해제 사유를 처분문서(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때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