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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선고..."재량권 남용"[종합]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키는 조치의 인사를 낸 것은 인사재랑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해당 인사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고, 엄격한 징계절차를 회피해 사직을 유도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 전보인사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인수 실무와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춰 소명기회를 미리 통지하고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하위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주장했던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은 강등 징계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 일탈 △사전 인사원칙 미공개 및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누락 △처분사유 부존재 등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법원, '화천대유 법률검토'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위법한 수사"

[파이낸셜뉴스]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을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개시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적법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를 검사가 새롭게 인지한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하지 않고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점이 고려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과정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2025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이에 불복,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서도 무기징역..."사람 생명 대체 불가"

[파이낸셜뉴스] 가맹사 본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원심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공탁자들이 수령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제출했기 떄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1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가족은 받아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80억 투자사기' 망고단지 모집책, 항소심서 징역 7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내 대표적인 범죄 소굴로 꼽히는 '망고단지'에서 한국인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5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2월 한국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담시켰고, 그를 통해 5명을 영업팀원으로 모집했다. 이후 국내에 있던 다른 지인 등 2명도 영업팀원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이 활동한 조직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2024년 수개월간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노래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봐"…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20대 남편,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출근시켜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B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켜 생활비를 벌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임신해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데리고 수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최태원 동거인은 中 간첩" …검찰, 허위사실 주장 유튜버에 징역 8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반복했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맡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부실 제작사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재정적으로 부실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로 인해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제작사 인수를 청탁받고 1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작사를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는 배임증재 등 혐의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검사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검사는 윤 씨와 3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녹취 없이, 복기해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면담을 녹취한 사실이 있어 허위공문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부분을 확대했다.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윤 씨를 비롯한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결과서와 진상조사단 내용을 기자 등에게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유죄로 봤다. 다만 면담결과서의 다른 기재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없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나나 "용서없다" 분노에도…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며 "피해자가 누구인가.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尹정부 '곡 변경' 요구에 공연 하차한 그 가수…法 "국가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로부터 곡 변경을 요구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재단은 행안부로부터 공연 목록 중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 3주 전 강 감독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에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했고, 재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들은 이듬해 11월 정부와 재단이 일방적으로 노래 교체를 지시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원고들이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감독이 행사를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준비한다는 전제로 총연출직을 맡았다고 짚었다. 이랑 역시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며 "국가와 재단의 변경 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연 불발의 과실이 강 감독과 이랑에게 있지 않은 만큼, A사가 이들에게 용역 대금 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윤석열, 방 3개 혼자 쓴다" 특혜 의혹에 독거실 최초 공개한 법무부 "예외 없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생활 중인 서울구치소 독거실의 내·외부 전경과 운영 방침이 상세히 담겼다. 긴 복도를 따라 늘어선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규모다.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독거실 내부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 등이 비치돼 있다. 공간이 워낙 좁아 신발을 둘 자리도 없어 철문 밖 선반에 올려둬야 한다. 식사가 배식이 되면 두꺼운 종이 상자로 만든 받침 위에 코팅된 종이 상판을 얹어 식탁으로 사용한다. 법무부는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서울구치소 독거실 공개는 최근 제기된 특혜 의혹에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으며, 일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원금 보장·매일 수익금 지급" 558억 코인 사기…주범 징역 20년 '철퇴'

[파이낸셜뉴스]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코인 재단 의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F코인 재단 의장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76억299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투자 모집책 등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은 재산을 잃게 됐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A씨 일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메타마인코인, LF코인, PS코인 등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2% 상당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후 100일이 지나면 원금과 고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실제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1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5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메타마인, LF, PS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특히 PS코인에 대해서는 "A씨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른 명목의 수단이 필요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메타마인, LF코인과 PS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코인은 사실상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운영진이 거래 제한 기능(락업)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거래를 통제했고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모집한 계좌내역에 비춰보더라도, 입금된 돈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며 "피고인들의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투자자들의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A씨는 "메타마인 사업 자체는 실체가 있었지만 게임 산업 침체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실패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사업 실패의 원인과 투자금 사용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투자금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