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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검사 중간발표 "설계부터 투자자에 불리..손실 우려 목소리 묵살" 막대한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문제가 오롯이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설계·제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이익을 중시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한 합동 현장검사를 벌여 1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불공정함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계·제조 공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발현될 만한 절차가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투자자보호 나몰라라, 수수료만 챙겨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이 DLS의 기본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하고, 또 은행이 해당 DLS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DLF 편입가능 여부를 묻는 등 중심에 있었다. 원 부원장은 "특징은 은행을 중심으로 전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이라며 "상품 설계가 은행이 제시하는 약정수익률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판매담당인 은행이 먼저 상품의 설계·제조를 요구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반적인 DLF 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은 일단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국내 지점 등을 통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소개하고,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은행에 제안한다. 다음으로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등 DLS 기본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해 발행했다. 또 은행은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편입 및 운용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자산운용사는 은행·증권사가 협의결정한 조건의 DLF 상품제안서 등을 은행에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설정한 정황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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