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9:10
수정 : 2026.04.15 08:35기사원문
상·하반기 2회, 12시간씩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이다.
상반기 교육 이수 희망자는 15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이수기준 등 세부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선임된 조합임원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 조합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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