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지원...180억 규모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1:15
수정 : 2026.04.15 11:15기사원문
16일 지원계획 공고
이와 관련, 오는 16일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르게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다. 서울시 승인으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접수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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