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기간 '확'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0:11
수정 : 2026.04.16 08:30기사원문
6개월에서 최소 20일로 단축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를 받았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시는 지난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담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