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혼인 후 7년 지난 출산가구에 기회 확대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오늘 시행
지방이전 기업 직원에도 특공 확대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혼인 후 7년 지난 출산가구에 기회 확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7년이 지나더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이전 기업 직원들을 위한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하지만 혼인 7년 이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산가구라도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가구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공급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 인구 감소와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와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 고시 절차 없이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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