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부터 금융투자회사 일선 영업점 암행검사 나선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영업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암행검사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적발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투자회사, 회계법인 등의 임직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4년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등의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감독·검사 촛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투자협회 등에 위탁해 왔던 금융투자회사 영업점에 대한 암행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제공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한맥사태로 촉발된 파생상품 매매주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과 채권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근절 노력을 강화한다.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 2곳과 관계기관 1곳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 5곳과 부동산신탁사 1곳이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서 밝힌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의 명확한 설명, 판매실명제,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도 시행되는 대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 때 투자권유규제도 현실화한다.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해피콜(Happy Call)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회계오류 가능성이 큰 분야를 재무제표 공시 전에 감리 대상으로 예고, 기업의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130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