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대책]용도지역 제한 완화 등 그린벨트 규제 대폭 풀려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등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해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자 개발 유인책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그린벨트의 용도제한이 완화된다. 지금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는 것.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개발 부담을 덜어주면 조성원가가 절감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그린벨트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한 것. 또한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해제 취지대로 녹지와 개발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