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부 재정지원·규제완화 맞춤형 패키지 제공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대책을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제도개선, 인센티브 강화,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3대 분야 총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중앙정부 재정·세제지원 강화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총 2146건의 사업을 발굴해 6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기존사업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7월에 발표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
예산은 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으로 활용해 지원한다. 2014년 예산기준 국비 8조1000억원이 연계 활용 가능하다. 20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지원한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고 국고지원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지자체의 자율재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2014∼2017년에 총 7조3000억원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라 지역 자율재원을 4조5000억원 확보하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온 특별교부세.금 중 2조8000억원을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한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은 2014년 3조5000억원에서 2015년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1조원 지역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9월까지 조성한다.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 시 일반대출금리 대비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가젤형 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역기업 마케팅 비용과 융자 등에 우선 지원한다.
올해 12월 모태펀드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해 지역 전용으로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창업지원펀드로 운용한다.
5년 주기의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시 지역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현재 7%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확대한다.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개발자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별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