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2016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에너지효율등급 매긴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90%(지난 2009년 기준)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2016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불허

정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2009년 대비 90% 절감토록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인·허가 기준이 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 조치다.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은 2020년까지 90%를 맞추도록 에너지 기준이 강화된다.

에너지 절감은 주로 창을 포함한 외벽에서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파트 벽의 열을 차단하는 성능, 창문의 공기 유출을 막는 성능 등을 높여 열 손실을 낮춘다는 것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은 차양이나 블라인드,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실은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아파트나 사무실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이런 에너지성능이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취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싸게 거래되도록 해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에너지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 또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용적률을 완화해줘 건물주가 증축을 통해 건축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성능 높이면 용적률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 시범적으로 공개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이를 확인, 매매·임대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재 업무용 청사(연면적 3000㎡ 이상)에만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 이를 공공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오는 2020년까지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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