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기간 30% 단축토록 ‘무선국 검사제도’ 손질.
정부가 무선국 검사기간을 30% 이상 단축시키고, 검사수수료 부담을 연간 116억원 가량 절감토록 무선국 검사제도를 손질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의 도입 등 바뀐 이동통신환경을 감안, '무선국 검사 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래부는 변화된 이동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구축과 전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20%까지 축소키로 했다.
미래부는 또한 무선국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을 축소할 경우 이통사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래부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또한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로 부과하던 것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