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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열린 카지노시장] 특혜-‘먹튀’ 시비에 ‘오픈카지노’ 논란도

송동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8 17:21

수정 2014.10.29 02:52

LOCZ 복합리조트 조감도
LOCZ 복합리조트 조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적합 판정한 리포&시저스(LOCZ)의 계획대로라면 국내 첫 외국계 카지노는 오는 2018년 국내 최대 규모(7700㎡)로 개장한다.

이 과정에서 총 8000여명의 고용 효과와 함께 오는 2020년에는 8900억원의 관광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인천 영종도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 시장 진출을 노려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 문체부가 이번 LOCZ 사업에 대해 투자이행실적 보고 등 투자계획 이행 담보 조건을 달았지만 '먹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내국인용 '오픈 카지노' 논란

국내 카지노 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사상 처음으로 진출하면서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LOCZ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건으로 허가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국 자본에 개방된 만큼 '오픈 카지노'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OCZ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외국계 카지노가 물꼬를 트면 현재 강원랜드에만 허용된 내국인 출입에 대한 글로벌 기준 형평성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오픈 카지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허용하려면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하고 사회적 동의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해 느슨한 카지노 사전심사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을 정부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LOCZ만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사전심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법 개정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 행위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건 곤란하지 않으냐"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외국계 카지노 허가에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못박고 사업권 양수.양도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실제 사업 성사 여부 지켜봐야

문체부의 이번 적합 판정은 '예비 허가'의 성격이어서 실제 사업이 성사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LOCZ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은 뒤 오는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합 결정 취소는 물론 본허가 불허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현재 영종도에는 리포&시저스 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2조원 규모의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외국계 카지노 국내 진출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대형 카지노가 들어오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의 과열과 함께 업계 인력 빼가기 등이 우려된다"면서 "카지노 영업이 그동안 한정적인 VIP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공급 과잉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등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ksong@fnnews.com 송동근 레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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