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IPv6’ 상용서비스 돌입...IPv6 지원 스마트폰도 나온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무제한 인터넷 주소(IPv6)'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IPv6 하반기에 상용서비스 시점에 맞춰 IPv6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IPv6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IPv6 확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IPv6 주소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 232=43억개) 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IPv6, 2128=43억개×43억개×43억개×43억개)로 사실상 무제한 할당할 수 있다.
로드맵은 인터넷망의 IPv6 준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롱텀에보루션(LTE)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으로 인한 IP 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통신, 초고속인터넷(ISP), 컨텐츠(CSP) 부문 369개 사업자와 2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IPv6 전환를 위해 총 8조2000억원(기 투자금액 6조1000억원, 향후 투자예정금액 2조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자가 로드맵을 공유·협력하고 정부는 IPv6 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부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이 IPv6 기반 이동통신(LTE),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다음이 웹사이트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또한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U +)의 백본망은 올해까지, 가입자망은 오는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의 경우 IPv6 지원 스마트폰을 올해 하반기 상용서비스 시점에 맞춰 출시하게 된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상용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민관 상용화 지원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IPv6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3월14일부터 신규 투자되는 IPv6 장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 공공부문 네트워크·웹사이트에서 IPv6 도입을 의무화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연 1200명), 기술컨설팅(연 20개사) 등을 지원한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가 개시되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IPv6 이용률이 조만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IPv6 전환이 앞당겨지고 인터넷·통신 장비와 IoT 등 인터넷 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