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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합법화·튜닝 허용 확대.. 서비스 규제도 대거 완화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7 17:42

수정 2014.10.29 01:08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후속조치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후속조치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마라톤 회의를 하며 논의했던 규제개혁 관련 성과를 27일 내놓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발언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기업 현장애로 규제 26건과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 26건 등 52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41건을 '수용 가능 과제'로 분류했다. 푸드트럭 허용, 튜닝규제 완화,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규제해소 주요 내용은

우선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푸드트럭은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은 과제였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등이 위생, 안전 등 문제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자동차 구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영업 신고 시 확인한 후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내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 것은 유원시설에 한해서다"면서 "안전과 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활성화 돼 있는 튜닝규제도 완화된다.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전조등은 빼고 나머지 등화장치 튜닝을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불량 부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면제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술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을 연내 도입토록 하고 신.기보 보증부대출 중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대신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심사를 철저히 하고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활용키로 했다.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도 개선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항만개발계획을 바꾸려면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과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어느 한 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시 다른 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내달 항만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규제로 5조원대의 투자유치가 막혀있던 여수산단 공장 증설도 허용된다. 여수산단은 녹지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600억원대의 부담금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가 상승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만큼은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6월 중 산업집적활성화법률(산집법) 시행령이 바뀌면 하반기부터라도 기업 투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은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서비스 관련 규제도 대폭 해소

의료법인이 해외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의료법인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포함하도록 오는 6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 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완료할 때까지 자법인 설립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만, 의료법의 취지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참작해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을 막는다.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도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 차츰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동일한 제조업자라면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도 해소됐다.
정부는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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