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튜브 허위제보 현대차 하청직원 1심...검찰 실형 구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6:53

수정 2020.11.09 16:53

 ‘오토포스트’에서 내부고발자 행세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 적발돼
유튜브 허위제보 현대차 하청직원 1심...검찰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제네시스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비방 내용을 유포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 기일은 12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A씨는 올해 7월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GV80 차량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현대차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대차는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았으며, A씨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5월에도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첫 번째 문제 제기 후,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이는 제보자의 소관인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문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히거나 패이는 등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이었으며, 부품 전수점검을 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해당 문제가 불량을 신고한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그 외 근무자들은 같은 종류의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7월 14일 A씨가 현장에서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사안은 A씨가 소속된 협력사에 통보됐고, 협력사는 A씨에 대해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다. 이후 협력사와 A씨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A씨 허위 제보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