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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하는 대장동 재판...관련 사건만 12개, 병합 요청에 "정리 필요"vs"사실상 불가능" [법조 인사이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로부터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재판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본류'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대장동 본류' 재판인 배임 혐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병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한 해당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대장동 일당의 혐의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의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기재했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 손해를 입혔다고 보면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액도 같은 금액으로 통일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함께 두 재판의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병합 '찬성vs반대' 피고인끼리도 의견 엇갈려

재판부는 효율적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들 동의를 얻어 '재판 병합'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장동 재판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병합 의견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검찰 측과 유씨·남씨 측은 재판 병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남씨와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병합이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재판부에서 중복적인 증인 신문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김씨와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 병합이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면서 "배임 기소 후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다시 배임 증거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차례 재판 병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심리 진행도가 차이가 있어 병합을 하게되면 '대장동 본류'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재판 병합이 효율적" vs "사실상 불가능"

재판 병합을 두고 법조계도 엇갈린 의견을 보인다. 이미 10여개 정도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병합이 가능하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건이 방대하고 정치적 부담도 큰 재판인 만큼 소수의 재판부가 떠맡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은 총 12건이다.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10건, 서울고등법원에서 1건, 수원지방법원에서 1건이 진행 중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 사건 중 심리하고 있는 사안이 다른 경우는 병합이 불가능하다"라면서도 "증거가 겹치는 등 두 사건이 연결돼있다고 한다면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이 내용도 방대하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 병합이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보통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데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사건을 한두개의 재판부가 도맡아서 하기엔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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